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식약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식약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이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12~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돼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소재 BHC치킨은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아 검은색 찌든 때가 껴있어 식품취급시설 비위생적 관리로 적발됐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네네치킨은 원재료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취급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돼 위생적 취급기준이 미준수로 적발됐다. 또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 및 홀 서빙 업무에 직접 참여해 문제가 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신과 홍콩반점 일부 매장에서도 위생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매운 양념을 조리실 외부 실온에 보관했다. 또한 업소명을 간판에 표시함에 있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업소명(한신)이 아닌 다른 업소명(한신포차)을 표기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준수 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홍콩반점0410은 냉장보관 제품인 진한맛짜장전용볶음 춘장소스, 조미액소스, 굴양념소스를 실온 보관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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