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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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7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돼 오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이와함께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도 변경했다. 구제급여 지급 시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나중에 받는 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가 불가능할 경우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불명확한 측명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건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원인자 책임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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