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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술에 취해 주행 중인 차를 세워 둔기로 운전자를 폭행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1일 청주지검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체포된 A(15)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새벽 1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B(55)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탈취해 2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고, 자신을 뒤따라온 B씨를 돌멩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함께 술을 마신 C(16)양이 B씨의 차를 멈춰 세우고 몸싸움을 하는 틈에 차량을 빼앗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C(16)양도 B씨의 얼굴을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경 인근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B씨는 현재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을 보강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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