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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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한미약품그룹-OCI그룹 간 통합과 이를 둘러싼 모녀 대 아들 형제간 대립이 안갯속 치열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 오너 일가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돼 결국 주주총회 표대결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OCI와의 통합 추진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 추진 등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했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장한 자신들의 이익 침해 주장 및 가처분의 정당성 대비, 현재 경영상 판단의 중요성이 더 심대하고 그 과정에서 통합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선택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법부에서 가처분 인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주주총회 대결에 양측 모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원 트랙 구도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 

한편 한미그룹 측은 전날(25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를 보직에서 해임하며 해사 행위를 이유로 드는 등, 양측은 표를 모으는 대결 외에 정통성 경쟁과 명분론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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