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김장동원 갑질↓
괴롭힘·잡일강요 등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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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1.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한 임원은 직원들의 기피대상이다.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나쁘면 트집을 만들어 괴롭힌다.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되서 그러니 남친을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등 성희롱 발언도 한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부었다. 가해자를 고소하자 회사는 고소를 취하하면 둘다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 새로온 대표는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한다.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본인의 권력으로 무조건적인 강요를 한다. 거절하면 회사생활을 힘들게 한다.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이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더러울 술을 마시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장기자랑과 김장동원 등 직장상사가 직원 다수에게 부리는 갑질은 줄어들었으나, 폭행‧폭언, 괴롭힘, 잡일강요 등 개인이 당하는 갑질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직장 내 폭행‧폭언, 괴롭힘, 잡일강요 등 직장내 갑질 사례 50개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직장119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갑질을 당했다는 이메일 제보는 1403건으로 월 평균 234건, 하루 평균 8.25건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폭행‧폭언, 괴롭힘, 잡일강요 등을 위주로 대표적인 갑질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해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던 장기자랑, 김장 동원은 6개월 간 2건으로 줄었지만 폭행‧폭언, 괴롭힘, 잡일강요하는 등의 직장상사로부터 당하는 갑질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선정된 사례 중 직장갑질119가 주목한 건 성희롱, 폭력, 괴롭힘에 대해 상급기관에 알렸다가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제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6개월에만 ▲센터장 지인 선거운동 동원 ▲대표 집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약수 배달 ▲조합장 부인 자동차 세차 ▲초콜렛 21만원 강매 ▲재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이 횡행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직장내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예방 교육을 하고,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2차 피해 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여야의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폭언, 인격모독, 괴롭힘 등을 당하거나 잡일 강요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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