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편의점 GS25가 거짓구인광고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유인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0일 GS25가 3개월 거짓구인광고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유인한 후 근로계약 1년 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법을 이용해 편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유인한 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한 것은 편법적 임금지급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의 GS25에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GS25를 방문한 A씨는 업무 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맹점주에게 수정을 요청했다.

가맹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후 A씨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A씨는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았으며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다.

해당 편의점에서 3개월을 근무한 A씨는 고용노동부에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 지급만 안내했다.

GS25가 안내한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게재돼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인 경우 3개월 수습시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짓 구인광고로 청년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유인 후 근로조건을 다르게 한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아르바이트와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수많은 가맹점주 중 한 명의 일탈행위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맹점주가 구두로 1년 계약을 권유해 A씨가 고려하겠다고 답한 후 번복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는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1만3000개에 달하는 가맹점 중 한 가맹점주의 일탈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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