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운행 전 버스‧택시 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측정‧기록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기로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사업자는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출력한 뒤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와 장의차량 등 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는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도 개정돼 건강보험 소득상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최대 57만원 대폭 인상된 반면 소득하위 50% 상한액은 1~2만원가량 소폭 올라갔다.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 수가 하위 1분위를 초과할 경우 모두 1구간의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소득분위 상위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된다.

이 개정안은 고소득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불균형한 현상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 보안을 위해 마련됐다.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도 의결해 저소득 근로자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임대주택 세재혜택 조정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인하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 기간이 단축되고 소득확인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까지 확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주택 공간을 벽으로 나눠 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규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해졌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에는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고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감사법 개정안도 의결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 자체감사기구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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