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씨를 치어 사망게 한 가해자 박모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7일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씨를 치어 사망게 한 가해자 박모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최대치인 징역 4년 6개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 측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 중 애정행각”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 측의 주장에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윤씨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윤씨의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이보다 앞서 사고를 낸 박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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