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 윤리위원회가 5.18 폄훼로 논란이 인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곳곳에서 따가운 지적들이 있지만, 징계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유예는 당규에 따른 조치”라며 “당규가 후보 보호 차원에서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어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수천이 아니라 수만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징계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야 4당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당은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고 있는가. “당헌과 당규는 그냥 장식품으로, 국민들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가”라며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를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며 “이런 위원회와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다”며 “하지만 징계가 유아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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