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고가 부동산 매입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해당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투기가)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의 2층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10억2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모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배경에 대해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자리다.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 제가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까지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신청은 여러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져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흑석동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분이 이번에 제가 산 매물을 살 것을 제안했다.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상가 건물을 산 이유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팔순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제가 장남이다.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기가 쉽지 않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며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빚이 16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는 “재산공개서를 보면 알겠지만 제 순재산은 14억원이다. 집(건물)이 25억원이고, 거기에 제 전 재산 14억원이 들어가 있다. 25억원에서 14억원을 뺀 11억원이 제 빚”이라며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사인간 채무가 1억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간 채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형제들이고, 또 처가의 처제”라며 “제가 어느 쪽은 빌려주고, 어느 쪽은 받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상계하면 한 1억 정도 마이너스, 채무로 잡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사 생활의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일반적 전세라면,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와대 관사는 언제 자리를 물러나고, 언제 비워줘야 할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