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아파트 매각 후 대치동 아파트 매입한 1주택자
8.2 부동산대책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거래

손병석 코레일 사장 ⓒ뉴시스
손병석 코레일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코레일 손병석 사장이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거래 규제 후 시세가 껑충 뛰었다. 하지만 손 사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9일 <스카이데일리>는 코레일 손병석 사장이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 8.2 부동산대책 직전 대치쌍용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손 사장은 지난 2017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6억5000만원이었다.

해당 매체는 손 사장이 거래가 막힌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입한 대치쌍용2차 아파트가 8·2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금지됐다. 8.2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권 양도 금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손 사장이 거래가 막힌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서둘러 호실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 실제 해당 아파트는 거래 중단 이후 시세가 껑충 뛰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에 해명자료를 보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코레일 측은 “손병석 사장은 2017년 초 장기 거주하던 방배동 아파트를 매각한 후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한 1주택자로서, 매입 당시 8.2 부동산대책은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2대책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의 재건축·재개발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매각한 주택과 매입한 주택은 동일한 조건이며 가격 등락폭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손병석 사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국토부 기획재정실 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2017년 6월 국토부 제1차관에 올랐다. 이후 지난 3월 27일 코레일 9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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