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1표 차이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추인 이후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유승민 전 대표는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해 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에는 총 23명이 참석해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고, 표결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추인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맞섰다. 결국 결정 방식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뒤 합의문 추인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가 진행됐다.
의총 직후 유승민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해 “당의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의사결정이 이렇게 1표 차이 표결로 (결정) 한 데 자괴감이 든다”며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셈이며,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 없는 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원권이 정지돼 의총에 참여하지 못한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에 반발하며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