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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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제품을 출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동안 애경은 위해성을 모른 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를 넘겨받아 판매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애경이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된 지난 2012년 9월 이전에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보고서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해 실험용 쥐의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하지만 유공은 추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고, 이후 유공의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한 SK케미칼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인체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 혐의로 애경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슈가 확산되자 SK케미칼이 실험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애경이 해당 보고서를 갖고 있었으나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보고서의 조직적 은폐를 유해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한 행위, 즉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의 정확한 권장 사용량 또는 과다한 사용량으로 원료물질 농도가 짙어지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지난 2011년 제품 판매를 종료할 때까지 라벨에 표기하지 않았다.

위해성 보고서를 제품 출시 전에 확보하고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애경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해당 보고서를 애경이 갖고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확인해줬는지 궁금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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