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지재권 침해 물품 [사진출처=관세청]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지재권 침해 물품 [사진출처=관세청]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짜상품(속칭 ‘짝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4만여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상품은 지재권은 물론 중금속 발암물질 오염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관세청은 작년 11월 14만2930점의 가짜 상품 유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의류 5만7000점(40%), 문구류 2만3000점(16%), 액세서리 2만점(14%) 등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문제 물품이 8만9000개(6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3만9000개·27.5%), 베트남(1만4000개·10.0%) 등이 가짜 상품 주요 유입지로 꼽혔다.

특히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물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루이비통·디올·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나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일명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도 가짜 상품 구입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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