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투자자 日 아이오이손보, 326억원 챙겨
국민청원서, 매각 관련 주총 특별결의 실시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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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손해보험 매각으로 신동빈 회장과 일본 투자자 등 롯데 측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준 반면 대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는 소액주주의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6일부터 ‘롯데+일본회사 1950억대박. 신동빈 회장 50억대박. 한국인은 쪽박’이라는 제목으로 롯데손보 주식 매각과 관련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자신을 롯데손보 소액주주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번 거래를 통해 국민의 돈으로 시가보다 2000억원일나 돈을 더주고 롯데지주로부터 사들이게 됐고 그 돈의 대부분이 100% 일본회사와 98%이상 일본이 지분을 가진 호텔롯데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한국 회사하나 되 찾아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다”면서 “롯데와 JKL파트너스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를 매각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롯데손해보험 인수자로 JKL파트너스가 낙점됐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현재 마무리 수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24일 롯데손해보험 지분 58.49% 중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JKL파트너스는 2001년 7월 설립된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총 매도주식 수 7182만8783주를 주당 5199원에 인수, 매각 가격은 총 3734억원이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기 전 같은 달 23일 주식시장 종가가 2410원임을 감안하면 1731억원치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 2000억원 정도가 더해져 매각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매각가는 부산롯데호텔(21.69%), 호텔롯데(지분 18.68%), 롯데역사(7.1%), 신동빈 회장(1.35%), 일본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이하 아이오이손보)(4.67%)에게 지분만큼 나눠 갖게 된다.

핵심주주인 호텔롯데과 부산롯데호텔 모두 일본의 롯데홀딩스를 대주주로 두고 일본 광윤사와 투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롯데지주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지분을 보유한 롯데역사 정도만 국내 자본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상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의 아이오이손보다. 당초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와 롯데역사,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계열 지분 52.47%만 매물로 내놨다.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들 지분 매각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후 거래대상 지분율이 조정, 신 회장 개인 지분과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 보유지분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이번 주식거래로 아이오이손보는 매각가 중 약 326억원을, 신동빈 회장도 약 94억원의 현금을 챙기게 됐다. 거래 기준 시장가로만 따지면 신 회장에게는 약 50억원, 아이오이손보가 175억원 가량의 경영권 프리미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아이오이손보는 대주주도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그냥 전략적 파트너일 뿐인데 왜 경영건 프리미엄을 받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회장의 경우 기업집단 동일인인 본인이 지분을 보유할 경우 규제 관련해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 롯데손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지분을 보유해왔다. 다만 전략적 파트너에 불과했던 아이오이손보까지 지분 매각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일각에서는 아이오이손보와 별도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당시 일본 아이오이손해보험이 롯데손보 지분을 함께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게 매각 당시 IB업계의 중론이었다. 파트너인 롯데그룹이 롯데손보 지분을 팔 경우 더 이상 아이오이 역시 롯데손보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청원인은 이번 거래가 결과적으로 롯데 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줬지만 개인투자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JKA파트너스의 주요 투자자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기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롯데손보 측이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한을 제한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일본의 그늘에서 되사온 회사를 큰 회사로 키울 생각보단 얄팍한 돈돌이에 치중하고 그 와중에 믿고 기다리고 지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헌신짝 처럼 버리다 못해, 잘근잘근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원인은 롯데손보 매각과 관련해 주주총회를 통한 특별결의와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 할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해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규다.

청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번 매각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매수가 5199원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2570원정도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JKL파트너스는 상법에 명시된 주주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금융위나 공정위가 이를 조사하거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은 매각을 반대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대주주 변경 건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매각 주체였던 롯데지주 관계자 또한 “이번 매각은 주관사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JKL파트너스 측에도 롯데손보 매각가 결정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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