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가운데 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856개 업소 중 1029곳이 적발됐다.

사유에 따라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 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는 △시정지시 983건 △현장시정 1154건 △과태료 부과 10건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는 2건에 그쳤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사항 성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지자체에서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창현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시정조치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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