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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정부가 주요 성분이 종양 유발 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금 82억원도 환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82억1000만원 등을 전액 환수하고 지난해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제약산업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R&D 선정 시 가점 우대하고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 중 2액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담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신약 연구개발 분야 6명과 제약산업 분야 6명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가 재평가를 진행했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가 가결된 것.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R&D 비용의 환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여에 걸쳐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정부 R&D 연구비 82억1000만원을 환수하고 있다.

우선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 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해 지난 11일 환수키로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3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 표창도 취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 요청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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