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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기독교 종립대학교들이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총신대·성결대·한남대 총장에게 권고했으나 이를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권고 당시 인권위는 “이들 대학이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했다.

또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원천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해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결대는 “전임교원 자격을 성결교회 소속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임교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남대는 권고 후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 설립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교직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들 대학의 권고 불수용 공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0년, 2019년 각각 2개 종립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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