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주장하며 지난 6일 고발
보암모, 고발 취하 촉구하며 14일 집회 예정

지난달 10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행위 규탄 집회를 연 보암모와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지난달 10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행위 규탄 집회를 연 보암모와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이하 보암모)’의 김근아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해왔던 보암모는 이에 반발하고 즉각적인 취하를 촉구하는 한편, 전국보험설계사노조와 더욱 강력한 투쟁 확대를 예고했다. 

13일 보암모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보암모의 김근아 공동대표를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공동대표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수사팀으로부터 출석요구 일자 지정을 위한 확인 연락을 받은 상태다. 

암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보암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33회의 집회를 이어 왔다. 이들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 및 화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보험증권 변조나 환자 입원일수의 확대 기록,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배제 등의 증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암모는 지난해 9월부터는 삼성생명 본관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릴레이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또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도 미동 없는 삼성생명을 규탄하며 금융당국의 지급 명령권 발동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보암모는 삼성생명의 이번 고발에도 국내 대표적인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고 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한편, 미지급 암보험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보암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생명이 정당한 집회신고에 의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진실된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보암모를 대표해 김근아씨를 고발했다”라며 “부당한 업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투쟁하고 있는 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보험사가 미지급한 암입원보험금의 근거를 명확히 해, 약관과 상품사업방법서에 명시한 대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해 약속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꼬집었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역시 삼성생명의 고발 행위를 규탄하며 보암모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보암모와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1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34차 집회 및 행진을 갖고 보다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오래 숙고한 끝에 법적조치를 결정했으며 고발 취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랜 시간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소음과 위법한 시위로 임직원들의 업무방해를 초래해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 취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취하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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