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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게 10만원 이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는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SH공사(사장 김세용)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공사는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이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약 29억원이다.

또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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