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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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박 자금을 벌고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구매를 위해 송금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 카드,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며 구입을 희망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95만3000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사기 품목을 마스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동기가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이었다고 밝히며, “마스크 관련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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