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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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배 위에 흉기를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협박·폭행·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세)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아내와 배달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흉기의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세워서 잡고 “네 자존심 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흉기) 위에 앉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생후 5개월인 아들의 배 위에 흉기를 올려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며칠 뒤 아내와 청소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계란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에게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아들의 수술비를 빌렸고, 같은해 3월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벌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10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보관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2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배상하지 못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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