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KT&G가 인수했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을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판정될 경우 향후 검찰조사와 함께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추가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KT&G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한 후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면서 분식회계 및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관련 의혹에 대한 감리를 시작해 올해 초 KT&G가 트리삭티 관련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반 사유로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의 고의성 판단에 비해 이번 감리위의 판단은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최종결정은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론이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이와 관련 KT&G는 향후 증선위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구체적인 감리위 심의결과를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현재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향후 증선위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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