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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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장애인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은 10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인 지체 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신길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지체장애인 故 한경덕씨가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본 소송 청구인들은 신길역·영등포구청역·충무로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구산역 등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승강기 없이 추락 위험이 높은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와 시 등이 이미 승강기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적극 조치 이행은 명하지 않겠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1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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