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등 감염병 재해보상 명시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 고지 의무화
개별약관…보험사 자율적으로 개선

표준약관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등 감염병의 재해보상이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또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 고지·통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약관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보험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필요한 보험 분쟁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 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재해 보상 여부가 확실해진다. 올해 초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이 새롭게 규정돼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으로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고지·통지의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보험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금요일+휴일+법정공휴일 등)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정작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할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거 불명확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는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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