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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거래한 외국인 3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미등록 이주민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와 전남 영암군 일대 숙박업소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야바·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공급 총책에게 g당 50만~7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을 0.1g당 10만원에 파는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 지역 농촌에서 일을 했으며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필로폰 15g을 압수한 경찰은 A씨가 태국인 마약조직의 중간 공급·판매책으로 보고 조직과 마약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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