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묵인·방조 행위와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서울시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여성단체들은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 세상,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는 세상,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 이러한 상식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인권위, 서울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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