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 중도해지 시 소비자 손실多…‘불완전판매’ 노출
금융감독원, ‘절판마케팅’금지…‘미스터리쇼핑·현장점검’ 실시

A보험사 상품설명서 예시 ⓒ금융감독원
A보험사 무해지 보험 상품설명서 예시 ⓒ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오는 10월부터 무해지 보험이 판매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보장성 보험을 고금리 저축성인양 둔갑해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꾸준히 증가한 데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무해지 보험 판매 중단 결정에 편승해 각 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리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완납 후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더 높은 현행 무해지 보험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무해지 보험의 환급률을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무해지 보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한 차례 발령한 바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해지 보험이 사망이나 암,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무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저렴하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환급액이 일반 보험보다 30~40%가량 많아서 한 때 ‘가성비 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아 소비자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무해지 보험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오는 9월까지 판매 중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보험은 오는 9월1일까지 무해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도 같은 달 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시행이 확정되면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있지만 무해지 보험 자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해당 상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감원은 무해지 보험 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동일한 입장은 물론 최근엔 각 보험사에 무해지 보험 상품 관련 절판마케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무해지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 틈새를 이용해 설계사들이 오히려 절판마케팅을 펼친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한 보험사에선 절판마케팅을 통한 신규고객 창출에 집중하면서 지난달만 무해지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실적을 30%가량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게 주간 단위로 무해지 보험 상품의 판매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설계사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현장점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개정을 앞두고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되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무해지 보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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