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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측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UNIST에서 근무하던 A씨 등 노조원 3명은 지난 2015년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고됐다.

A씨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부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이들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UNIST 측은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태만 등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를 무시한 업무처리 등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봤다. C씨에 대해서는 동료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UNIST 측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UNIST 측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과 사측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A씨의 고소·고발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고소·고발 대부분은 노조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며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것이다.

A씨가 고발한 대상에는 국무총리실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건, 인사 불이익 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 의혹 건 등으로 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법은 “공공성을 갖는 UNIST의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A씨의 고소·고발 행위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조합원의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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