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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 퇴진 촉구 등 집회 개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최종진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전 직무대행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진 등 4번에 걸쳐 집회를 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국회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집회 목적, 참가 인원 등을 종합해 해당 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최 전 직무대행 등이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고 범위를 일탈해 교통에 장해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국회 인근 집회 금지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2심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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