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대우건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시 지하철에서 가계단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6)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상과 지하 공사현장을 잇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철제계단 철거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곳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3·4공사’ 구간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부천시 소사역과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총 18.4km의 신설노선이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사업으로 주민의 철도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북측으로는 경의선, 남측으로는 소사원시선과 이어지면서 서해선에 직결되는 구조로 시공 중이다. 대우건설은 총 5공구 중 3공구와 4공구를 주간으로 맡고 있다. 

대곡~소사복선 공구에서는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시경 대우건설 대곡~소사 복선전철 3공구 현장 경사갱 구간에서 토곡상차 구간으로 접근하던 작업자 1명이 크램쉘 버킷(흙 굴착기)에 깔렸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1달 만인 4월 27일 결국 사망했다.

당시, 해당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11명이 대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감독했다. 결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대우건설이 공사중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3·4공구를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설사와 현장소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전·후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해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국감장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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