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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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TV홈쇼핑이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게 대기업 대비 12%p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S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36.2%로 7개 TV홈쇼핑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거래방식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뤄졌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유통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29.1%를 차지한 TV홈쇼핑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웃렛(14.4%)·온라인몰(9.0%) 순이었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36.2%를 차지한 NS홈쇼핑이었으며, 이어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순이었다. 

이중 쿠팡은 지난해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p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다.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줄었다. 

하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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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업태는 12.2%p를 기록한 TV홈쇼핑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낮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1.8p)이었다. 이밖에도 아울렛·복합업체(4.7%p), 대형마트(2.3%p), 백화점(2.2%p)등에서도 차이가 났다.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의 경우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률은 편의점이 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쇼핑몰(0.0%) 순이었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 또한 편의점(41.8%)에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17.9%)와 온라인몰(11.3%) 등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업태별 판매장려금 부담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세븐일레븐(56.4%)이었으며, 이어 AK플라자(44.3%), 롯데마트(40.2%), 티몬(14.1%), 뉴코아아울렛(4.3%)으로 조사됐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83.4%를 기록한 공영홈쇼핑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아이몰(68.8%), 코스트코(66.6%) 순이었다. 업태별 물류배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이마트24(5.4%)였으며, 이어 롯데마트(3.2%), NC백화점(0.6%), 쿠팡(0.4%)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다만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는 가운데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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