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마필 중 하나인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은 그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이라며 “적극적 뇌물은 대법원 판결로 명시된 사실인 ㅁ만큼 양형 요소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파기환송 전 구형했던 징역 12년보다 구형량을 낮췄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승마 지원 일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