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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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12일 카자흐스탄 국적 A(30)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엑스터시) 37정 압수와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클럽 인근 골목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 B씨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마 흡연으로 수사를 받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환각제인 엑스터시를 구매해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 화폐 1만2000루블(한화 약 17만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마약 대금으로 결제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 39정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환각제를 밀수입했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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