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광재 국회의원실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7일 오후 2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영화·실시간 영상 등의 경계 없는 유통과, 짧은 영상(쇼트 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9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또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이 온라인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경희대 이상원 교수가 발표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대 황승흠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 및 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콘텐츠'다”라며 “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아낌없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BTS), 이날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