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배진교 의원 “지급결제 시스템·금융시장 질서 흔드는 법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데이신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노조와 시민단체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금법 개정안 폐기와 함께 금융산업 현장과의 논의를 통한 방향 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대로 된 규제방안 없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부여해 디지털금융 육성을 주도하는 등 금융산업의 은산분리 원칙과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금법 일부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은행처럼 자금이체업을 하도록 하고, 별도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올 3월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에도 제외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네이버 등) 에게 소액후불결제까지 허용하면 결국 신용카드업까지 허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빅테크·핀테크를 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도 “아무런 규제 없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에 금융업을 허가하고 있는 성급한 입법에 대해 다시 생각봐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결제발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은행의 여신 기능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이 매우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커서 제2의 카드대란을 촉발하고 기존 금융권 전반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금융소외계층 등과 관련된 논의가 빠져있는 만큼 전금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금융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전금법이 은행, 카드사와 핀테크 등 수많은 금융업종이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정책기관들은 업계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기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전금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노조와 금융업계가 이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혁신금융을 빙자해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허용을 담은 전금법은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비금융사업자가 기존의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업무인 소액·후불결제와 계좌개설을 허용해 선불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존 금융기관이 받는 규제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산업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빅테크·핀테크 규제 필요성과 같은 본질 논의는 사라진 채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 등을 통한 지급거래청산제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작 금융산업 변화와 소비자 보호, 빅테크·핀테크 규제 필요성은 제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본질 논의없이 지배구조 문제 등 밥그릇 싸움으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와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지급결제 감독 권한’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겠다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영역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폐기 및 인법 방향 재논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정책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공청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공청회로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서울대 정순섭 교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등 업계 및 학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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