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지난해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 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4일 ‘2020년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기업’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금호아시아나가 지난해 공정 거래 관련 법률을 13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가 13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셋(12), 한진(10), CJ(10) 등이 10건을 넘은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7), 현대중공업(6), SPC(6), 케이씨씨(6), 대림(5) 한화(3), 유진(3) 순으로 이어졌다. 

금호아시아나는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가 지배하는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금호고속에 넘겨주면서 자금 조달에 나섰고 2016년부터는 9개 계열사들을 통해 낮은 금리(1.5∼4.5%)로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SPC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PC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어 롯데(465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한화(230억원), 현대중공업(221억원), CJ(180억원), 한진(93억원), 미래에셋(44억원), 삼표(38억원), 유진(36억원) 등이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로 지목됐다. 

공정거래실천모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10개의 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토대로 기업집단의 총수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합해 해당 기업집단의 법위반 실적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