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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 및 휴가 등 보호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이후 보건의료노조가 각 지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업무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휴식이 필요한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에 백신을 접종한 후 야간근무를 시행하거나, 경증 반응을 보일 경우 진통제를 투약하고 근무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요양시설은 여러 근무자를 집단 접종한 후 입소자 목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간에 집중적인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접종 당일 휴식이 부여되지 않거나, 심각한 반응을 보일 경우 휴가 대책이 마땅하지 않는 등 보호지침 부재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킨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5일 내로 제한된 백신 접종 기간을 지적했다.

화이자백신은 해동 시 5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근무조정, 접종일 휴식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부여 등 노동자 보호 대책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질병관리청에 공문을 통해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일부 개선책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보호지침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보호자·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백신 특성에 따라 기관별 접종 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 후 최소 8시간의 당일 휴식 부여하고, 통증 발현 시 최소 하루 이상의 유급 휴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등에 대해 부작용 발생 시 유급 휴가 보장 등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전체 노동자 대상 백신 접종 시행 점검 △우선 접종 대상자 경증 및 이상 반응에 대한 치료 대책 마련 △대규모 이상 반응을 대비한 국가적 대응 의료체계 마련 및 대국민 소통 강화 등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백신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정부 및 관계부처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요양기관과 의료기관, 방역기관만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책 부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과 충분한 소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료체계의 혼란을 뛰어넘어 국가적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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