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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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상사를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사망한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상사 B씨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이날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한 것이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다며 장의비를 거부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과 달리 3차례 회식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한 점과 A씨가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3차 회식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회사 회식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회식의 주 책임자인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것도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회식에 의한 과음으로 주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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