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롯데라는 대자본 힘 때문에 가능한 것”
공단 측 “수정 요청을 담당자가 삭제조치 실수”

ⓒ김해 롯데워터파크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김해 롯데워터파크 직원 사망사건 속보가 삭제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워터파크 측이 공단에 문제를 제기한 뒤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대기업 눈치 보기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에서 지난 12일 수중 청소작업을 하던 30대 직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야외 파도 풀장 바닥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워터파크 야외 풀장의 당시 수심은 2.2m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터파크 측에 따르면 2인1조로 진행됐던 당시 청소작업은 A씨가 혼자 풀장에 들어가 작업을 벌였고 풀장 밖에서 다른 직원이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수면위로 나오던 중 물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소식은 지난 13일 안전공단 홈페이지 ‘사망사고 속보’ 게시판을 통해서도 전파됐다. 사망사고 속보 게시글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워터파크 사업장에서 야외파도 풀장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중 청소작업 후 나오던 중 재해자의 잠수장비에 수중 청소기 호스가 결려 익사함”이라는 내용이 사고일자와 함께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속보 게시물은 올라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남신문>은 워터파크 측이 사고 관련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고 관련 게시글을 인지하고 같은 날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워터파크 측의 항의를 받은 경남동부지사 측은 공단 본부와 논의한 후 그날 오후 6시경 사고 속보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월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나중에 사인이 확정되면 그 때 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조치에 안전보건공단이 대기업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17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사망 사고 속보가 사라진 일이 어떻게 가능하나”며 “이것은 롯데라는 대자본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롯데 워터파크 측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죽음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사고 속보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중대재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자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안전보건공단의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에 롯데워터파크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문제를 확인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 측은 게시글 삭제는 기업의 압력이 아닌 단순 실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사망사고 속보글 삭제는 담당자 실수”라며 “익사 표현 지적에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사 측에서 일단 게시글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요청한 직원은 ‘익사’ 표현 관련해 게시글 수정을 요청한 것인데 잘못 이해해 삭제를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한 후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한 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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