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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건강진단 조치를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4일 대구시 공무원 A(58)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를 따르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수도권발(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A씨는 대구시장의 건강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단검사조치를 따르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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