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및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지난 9일 서씨 특혜 논란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함께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는 현씨가 제기한 서씨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억측이다’,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했고, 이에 현씨는 지난해 10월 ‘나를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 전 장관 등의 발언은 의견 수준이며, 서씨 휴가 사건 기록에서도 부당하게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 서씨의 군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씨의 카투사 선발과 딸 유학 비자 발급 및 휴가 청탁 의혹, 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된 추 전 장관의 부정청탁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도 지난 10일 모두 각하 처분 됐다.

이로써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서는 추 전 장관 혐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결정되며, 법리적으로는 완승한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다만 추 전 장관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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