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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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관련 방역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송치 없이 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초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중순 장례위가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했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시행 중이던 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 위반 혐의가 기소 조치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적합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시 불송치를 결정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만일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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