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 요거프레소가 예상 매출을 부풀려 가맹자를 모집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거프레소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벌률(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거프레소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실제보다 30%~90% 높여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상권형태가 비슷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린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속여 10%씩을 더 부풀려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가맹점 수는 총 656개,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