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오랜 공론화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뉴시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원 조성 약속을 어기고 용산 미군기지부지에 공공주택건설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해 많은 용산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 정보로 반환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이 가운데 약 50만㎡가 내년 초까지 반환된다.

권 의원은 “용산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지난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의 공공주택 건립은 공원 조성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법 제4조 2항은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공론화를 통해 지난 6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제안을 했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이를 채택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달인 7월 24일”이라며 “불과 1주일도 안되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과 용산주민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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