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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됐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신용등급 4등급)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소상공인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증가한 소상공인이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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