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HYBE) 사옥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HYBE) 사옥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가 자신들의 허가 없이 BTS 관련 서적을 출간한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A씨와 B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2018년부터 BTS 관련 서적을 집필해 온 A씨는 최근 총 4권으로 구성된 BTS 관련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당 도서에는 BTS의 사진과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전체 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도서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 영상 등 콘텐츠는 채권자(하이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역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책 4권의 판매가는 약 19만원으로 통상보다 고가”라며 “책 내용 중 BTS의 사진·노래 가사·인터뷰 내용이 50% 이상이어서 이 같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이 제작한 책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BTS 화보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중복돼 채권자와의 경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부당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조치로써 제작·판매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책의 배포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은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며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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