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가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경우 거래금액 증가로 요율이 낮아지다가 매매 6억, 임대차 3억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거래규모가 급증한 6억원 이상 9억 미만 거래 구간에서는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해당 구간에서 매매 시에는 0.5%, 임대차의 경우 0.8%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8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4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임대차 거래과정에서는 6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상한요율을 현행보다 낮추 방식으로 개편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중개 수수요율은 2억원에서 6억원 구간까지 현행 요율인 0.4%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6억원에서 9억원은 기존 0.5%에서 0.4%로 요율을 인하한다.

또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의 0.9% 요율이 적용됐던 고가구간이 세분화 돼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9억원에서 12억원은 0.5%, 12억원에서 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선된 요율이 적용되면 매매 거래 시 수수료 상한은 6억원 거래 시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은 810만원에서 450만원, 12억원은 1천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은 0.3%, 3억원에서 6억원은 0.4%으로 나누어 적용됐던 요율을 1억원에서 6억원까지 0.3%를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0.8%의 요율이 적용됐던 6억원에서 15억원 이상 구간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세분화해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임대차와 매매요율이 각각 0.4%로 같아지게 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경된 요율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혀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와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중개협회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과 절대평가의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