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전·월세 대란 발생…복원해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부동산 임대사업제도와 관련 세제 혜택을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구 달성군)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고,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2021년 7월 평균전세가격(한국부동산원)이 2억2863만원(3억8695만원→6억155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 의원은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제도 세제 혜택 복원 5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복원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30%, 장기임대주택: 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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