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된 보건용 마스크 수십만장을 불법으로 판매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와 도소매업체 대표 B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운영 중인 업체에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경남 양산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분집포집효율이 당초 허가받은 94%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된 마스크 39만7710장을 B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팔아 8749만원을 챙겼다.
B씨는 이를 4억3000만원 가량을 받고 다른 유통업체로 넘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이 유통한 마스크의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 마스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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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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